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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모저모

테무, 알리 등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번호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아마초이입니다. 개인통관번호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따라서 테무, 알리 등의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같은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휴대폰일 경우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 진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2. 신규발급 클릭, 간편 본인인증

 

3.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하단 '등록'버튼 클릭

 

4. 등록직후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및 개인정보 변경 가능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기존 발급자는 '조회', 신규발급자 희망자는 '신규발급'을 클릭
관세청 전자통관사이트
본인인증 종류

개인통관고유부호란

1. 의의

   관세청에서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통관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직구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가 유출될 경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현재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공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3.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부호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물품 통관이 불가 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즉시 신고를 수리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통관이 아예 배제되거나 관련 내역 확인 등으로 지연되게 되는 것이지요. 

 

4. 구성체계

-부호예시: P210023*****5, 총 13자리

-P(개인)/두자리숫자(발급년도)/아홉자리숫자(개인별 부여번호)/한자리숫자(오류검증부호)

 

유의사항

1. 나이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본인인증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변경, 사용정지 및 재발급도 위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 재발급 신청은 연간 5회까지만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부호는 사용불가합니다.

4. 최소 연 1회 정도는 재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5.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물품배송은 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원하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도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 1회는 재발급해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절차도 매우 간단하니까요. 그럼 아무쪼록 가성비 넘치는 해외직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